'이곳' 공무원은 다자녀면 사실상 정년 연장…2자녀 1년, 3자녀 2년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4 15:59
수정2024.04.24 17:28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대구시 제공=연합뉴스)]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대구시는 "사실상 정년 연장의 의미"라며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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