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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때문에…"햇살론 받으려면 교육 받으세요"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4.24 14:46
수정2024.04.24 15:08

[앵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 햇살론을 신청할 때 은행들이 '금융교육'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자 안전장치를 만든 건데, 평범한 대출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절차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햇살론의 신청 조건이 강화됐다고요? 

[기자] 

우리은행은 대표 정책 서민대출인 '햇살론15'의 비대면 신청을 오늘(24일)부터 재개했는데요. 

지난해 2월 중단 이후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련 온라인 금융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조건을 뒀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취했던 조치인데요. 

대출 브로커의 불법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햇살론15는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연 15.9%의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대출이 절박한 이들에게 브로커들이 접근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대출액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햇살론 신청 절차 과정에 '불법 수수료 알선'에 대한 안내를 하고, 피해 예방 금융교육 수강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이런 조건이 모든 은행에서 공통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두 은행의 요청에 따른 조치란 게 서금원 측 설명입니다. 

다른 은행들에선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1%p 금리 인하 혜택을 줘 금융교육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서금원의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차주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대신 변제한,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기준 21.3%로, 처음 20%를 돌파했습니다. 

무자격자 등을 걸러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줄일 전망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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