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은행 내부통제 취약, 중앙회 부당한 영향력 볼 것"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24 10:59
수정2024.04.24 11:33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정기검사에서 농협중앙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오늘(24일)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 중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주요 대형 은행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농협금융과 농협은행도 그 주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앞두고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검사에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 즉 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했으며, 담보가액 부풀리기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과 같은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며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이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를 낳아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농협은행 다른 지점이나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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