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 노숙한 게 죄?…美 대법원 판결에 '주목'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23 14:29
수정2024.04.23 19:26
[지난 달 22일 미국 오리건주 그랜츠패스시의 한 노숙자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오리건 AP=연합뉴스)]
최근 미국에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미 CBS 방송과 AP 통신 등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4만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랜츠패스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30일간 공원에 접근이 금지되며,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공원에서 야영을 하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최대 30일의 징역과 1천250달러(약 17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노숙자 측은 당시 이 규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그랜츠패스 시 측은 법원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랜츠패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집이 없다는 상태'(homelessness)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며 시 당국이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후 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습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노숙인은 전년 대비 12% 늘었는데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 65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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