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우리 법 준수 유예기간 없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3 07:50
수정2024.04.23 07:57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중국에서 개최된 중국인터넷기업협회(ISC) 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귀국한 최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13개 중국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고,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에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보다 130% 급증했다. 알리는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쿠팡(3천10만명)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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