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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 청년계좌 일시납 취소"?…서금원의 황당한 문자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22 17:50
수정2024.04.23 09:59

[앵커] 

정부가 청년들 목돈마련을 돕겠다며 만든 '청년' 자 붙은 금융상품이 꽤 있습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이 대거 만기가 되면서 이 환급금을 새 상품인 '도약계좌'에 넣고 이어서 납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실컷 가입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며 취소된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청년 A 씨는 지난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날짜에 맞춰 수령금을 모두 입금하면 그만큼 이자를 얹어주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격 알림'을 받았고 지난달 초,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난 15일 A 씨는 "청년도약계좌가 납입이 중지처리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시납입금이 청년희망적금 수령액보다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 솔직히 일시납입만 되게 해 주면 그냥 다시 하면 상관없는데 일시납입이 안된다고 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B 씨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 (가입 심사 과정에서) 막거나 하는 것이 없었고, 불가능한 게 없었고 다 신청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가입했죠.)] 

문제는 가입 거절을 통보받은 시점. 

일찍 '거절통보'를 받은 경우는 새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A 씨처럼 일시 납입이 끝난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자 30만 원가량을 더 받을 기회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어떤 (해지통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행정처리에 의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 2차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제해 주는 게 맞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 금액 관련 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기에 심사가 통과됐던 것이고 은행별로 가입자 수가 차이가 있어 해지 통보 시점에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서금원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일시납입'에 대한 구제를 할지 검토를 할 예정이지만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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