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 이제 고3도 볼 수 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22 15:50
수정2024.04.22 19:29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 개정 안내 포스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못 보는 사람의 연령 기준이 다음 달부터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오늘(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했지만, 개정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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