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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6만원 줄게" 현금 살포…6개 카드사 모집인 무더기 제재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22 14:51
수정2024.04.23 06:26

[앵커] 

보험 설계사처럼 신용카드도 모집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원 현금을 지급하거나, 길거리에서 막무가내식 모집을 벌인 게 적발돼 금융당국이 무더기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현금 주고 이런 거 다 불법인데 적발된 카드사 어느 곳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지] 

금융당국이 주요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불법영업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신한과 삼성, 현대, 국민, 롯데, 우리카드 이들 6곳을 대상으로 불법 카드 모집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른 카드 모집인은 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30일 열고,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모집인들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회원을 유치한 만큼, 카드사로부터 수당 등을 받습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불법 모집을 한 건가요? 

[기지] 

현금 살포와 길거리 모집, 타사 카드 모집, 위탁 모집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현대카드 A모집인은 2021년 3월, 연회비 6만 원짜리 카드를 가입시키면서 현금 26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연회비의 10%까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삼성카드 B모집인도 연회비는 2만 원인데 15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또 소속 카드사의 카드만 모집할 수 있지만, 국민카드 C모집인은 4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 대형마트 인근 길거리에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카드 발급을 위탁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그대로 두고 모집인만 제재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모집 관련 카드사를 제재하는 근거는 없다"라며 "카드사도 모집인 교육을 시키지만, 불법 모집을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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