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22 13:50
수정2024.04.22 14:04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였던 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전문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서 당장 생계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모두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는 출산 시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 150만원에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입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모두 3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오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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