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 줄어드니…유연근무제 대폭 확대하는 '이 나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22 11:33
수정2024.04.22 17:15
오늘(21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모든 고용주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로 완성됐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동자의 공식 요청과 평가 절차를 다룬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4일제 근무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합니다. 거부 시에는 비용이나 타당성 등과 관련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직원과 다른 해결 방안을 찾도록 권장됩니다.
고용주가 지침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새 지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새 지침 시행 이유로 싱가포르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인구 노령화,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구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인력부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더 많은 노인, 병간호해야 하는 인력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싱가포르는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싱가포르 인구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였습니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과 정년 후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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