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서 얌체 차박하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4.22 11:20
수정2024.04.22 11:58
[앵커]
앞으로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노후 도심의 주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용 건물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박채은 기자, 우선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소위 '차박' 형태로 많이 이뤄지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세부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행위를 하면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는데요.
이번에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생기면서 행정관청에서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됩니다.
[앵커]
또 주차용 건축물의 규제도 완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해서 건설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됐지만, 정부가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4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됩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앞으로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야영, 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노후 도심의 주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용 건물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박채은 기자, 우선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소위 '차박' 형태로 많이 이뤄지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세부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이 야영, 취사 행위를 하면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는데요.
이번에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생기면서 행정관청에서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됩니다.
[앵커]
또 주차용 건축물의 규제도 완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해서 건설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됐지만, 정부가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4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됩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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