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환투기 '비상'…은행들 "앱 환전, 월 4천만원까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4.22 11:20
수정2024.04.22 11:58

[앵커] 

최근 은행들이 너도나도 환전 수수료가 무료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환율이 급등하자 환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응에 나섰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은행들 대응하는 걸 보니까 주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네요? 

[기자] 



국민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 환전서비스'에 월간 한도를 적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는 월 기준으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여만 원까지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에선 "고액이라든지 자금 출처와 사용용도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많아져 새로 한도를 만들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월 3만 달러 한도를 적용하는데요. 

우리은행은 "비정상 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 '의심스러운 비정상 거래'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은행 간 치열하게 전개 중인 '수수료 무료'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전 수요도 늘었지만, '환치기' 등 관련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일자·동일인 한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 환전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래도 은행권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권에선 감독당국 차원의 지도가 이뤄지기 전 자율적으로 사전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환전 수수료' 경쟁에 포문을 연 토스뱅크도 외화통장 출시 3주 만에 1회 입금한도를 설정하는 등 은행권의 한도 설정 움직임은 신상품 출시와 함께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개인소득 3천만원 넘은 서울…지방과 격차 더 벌어졌다
강원 첫 광역철도 '홍천~용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