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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반발 알면서도 꺼낸 의도는?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4.22 10:01
수정2024.04.22 13:1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고령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의안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동일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선 고령층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고령층 근로자들은 “폐륜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려던 계회글 잠정 유보했는데요. 논란이 된 노인임금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나오셨습니다.

Q.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과거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다 2005년 법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원 측은 고령층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질까요?

Q. 현재 고용시장을 볼 때, 고령층과 청년층이 같은 일자리 두고 경쟁하고 있나요?

Q.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면 생계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요?

Q. 60대 이상 취업자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Q. 고령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과거에도 거론됐지만, 논란 끝에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에서 다시 꺼낸 의도, 혹시 최근 논의가 재점화된 업종별 차등적용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Q.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런데 전체 국가 예산에서 노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3%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노인 관련 예산에 다소 인색한 것 아닌가요?

Q. 오는 2042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선 이젠 고령층 노동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올해 103만 개 수준인 노인일자리를 2027년가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의 질도 나아졌나요?

Q.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나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등 반론도 상당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겉도는 사이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 2020년에 이뤄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과반이상은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를 “70~74세”라고 답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복지와 연결되면서 좀처럼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요. 노인연령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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