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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6월 30일까지 연장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22 08:32
수정2024.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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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이나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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