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과천·은평…'나도 줍줍 해 볼까'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22 07:31
수정2024.04.22 09:03
[더샵 둔촌포레 조감도 (사진=더샵 둔촌포레 홈페이지)]
이른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물량이 이번 주 여러 지역에서 나옵니다. 서울 강동구·은평구를 비롯해 과천시, 세종시 등에서 당첨될 경우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 청약은 2~4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상당수 청약자들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부 단지는 재당첨제한 등의 조건 등이 있어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1일 청약홈에 따르면 22~24일까지 3일간 전국 9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물량은 총 33가가로 올 들어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줍줍 물량입니다.
22일에는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14가구)’ 및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1가구)’, 22~23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4가구)’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23일에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과천 르센토 데시앙(1가구)’, 23~24일에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2가구)’가 접수를 받고 24일에는 충남 세종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1가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1가구)’ 등이 청약에 나섭니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에서 계약 취소가 발행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을 때 잔여물량을 모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청약통장이나 주택 보유수, 거주지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단지가 2~4년 전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해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과천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과천시 거주 무주택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당첨이 되면 10년 간 재당첨이 불가합니다.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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