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자사우대 행위, 머지않아 제재 여부 결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4.21 10:27
수정2024.04.21 10:2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 기업에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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