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팔았어도 영업정지 2개월→7일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4.19 13:48
수정2024.04.19 19: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오늘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는 첫 위반부터 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7일로 줄어듭니다.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경감되고,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바뀝니다.
이외에도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식약처는 이런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이유로 비대면 조사를 받는 경우, 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차 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2개월, 3차는 3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의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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