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굿바이'…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4.19 13:42
수정2024.04.19 21:12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중수본은 오늘(19일)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됩니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지만,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습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에 대해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진단 검사비도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받습니다.
무상공급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의료 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무료 대상을 축소합니다.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상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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