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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 변경 심사 신청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4.19 11:20
수정2024.04.19 12:59

[앵커] 

지난달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1대 주주에 오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격에 대한 정부 심사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간 지분 차이가 0.4%포인트에 불과한 점이 변수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우선 KT 움직임 짚어주시죠. 

[기자] 

KT는 오늘(19일) 중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즉, KT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세워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 결과가 공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 3개월 이내로 안내되는데 본심사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하고자 한다면 다시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의 지분 1.02%를 팔면서 7.51%로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지분 차이가 0.38%p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 때문에 지분 구도가 바뀔 변수는 남아있지만, 당분간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현대차가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 혹은 긍정적인 사업전망 등 매수할 만한 유인책이 없는 이상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앞서 KT와 현대차가 맺은 지분 교환 계약 때문에 현대차도 지분을 쉽게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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