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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왜 이래?…건보료 '더 내거나' vs. '돌려 받거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19 11:20
수정2024.04.19 19:25

[앵커] 

다음 주 대부분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월급은 평소보다 적게 혹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인데,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다는데, 어떤 식입니까? 

[기자]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에 이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실제 보수에 따라 내야 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봉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요. 

반면 봉급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이라면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앵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월급 변동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의 경우 월급이 늘어난 1천11만 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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