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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여준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4.19 11:20
수정2024.04.19 12:04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1주택자 재산세를 덜어주는 작년의 특례를 유지하고, 재산세 증가 상한선도 올해부터 만든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연장되는 특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산정 시 세액에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낮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드는데요.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를 유지하다가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낮췄는데, 이걸 올해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에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주택재산세의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쉽게 말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별도의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후 앞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도 직전에 비해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들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조 7924억 원보다 1.2% 증가한 5조 8635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6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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