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 가짜입니다"…여기서 청년통장 신청했다간 '큰일'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4.19 11:06
수정2024.04.19 19:25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19일) 금감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을 위장한 해당 웹사이트 주소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로, 차단되자 유사한 주소로 사이트 개설을 반복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 장관 명의의 공고 사항을 위조하고, 당국과 유관 협의회 로고를 도용해 개인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 등을 유도했습니다. 또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각종 SNS에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피싱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피싱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수 청년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입금은 절대 해선 안 되고,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책대출의 경우도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기관마다 절차가 다르긴 하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 금감원은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역시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돼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신고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4.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10.[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