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 '즉각' 갚아라? 현대캐피탈 뒤늦게 '독소' 약관 개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19 10:24
수정2024.04.19 11:22
현대캐피탈이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권리가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관련 조항을, 당국 지적으로 뒤늦게 정비했습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이달 4일부로 자사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사가 차주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 만기 전이라도,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관련 기존 조항(제7조)은 '채무자는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즉시 상환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개정 조항은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로 변경됐습니다.
고객이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므로, 사전 통지를 더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약관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엔 제대로 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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