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자문 킹' 삼성화재…법원 "보험금 10배 더 줘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18 17:53
수정2024.04.18 22:07
[앵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가 적정한지 보험사가 전문의에게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최근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의료 자문을 근거로 지급한 보험금보다 10배를 더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9년 A 씨는 운전 중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의사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A 씨에게 265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자문의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수준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신체감정 수준보다 대폭 깎았다는 겁니다.
[박기억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자문의가) 임의로 3분의 1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3분의 2를 깎아버리니까 결국 사고당한 사람의 상실률이 3분의 2만큼 줄어든 거죠.]
결국 A 씨는 2021년 5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4일 법원은 삼성화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10배 정도 많은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A 씨가 기존 장애가 있었다며 노동능력상실률을 29%인 신체감정 수준보다 크게 낮은 9.48%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감정의도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계산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대형 4개 사 기준, 보험금 청구 중 의료자문 건수 비율과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이 삭감된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자문을 맡기면 10건 중 3건은 보험금이 삭감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보험금 삭감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일단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2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가지급했습니다.
또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가 적정한지 보험사가 전문의에게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최근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의료 자문을 근거로 지급한 보험금보다 10배를 더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9년 A 씨는 운전 중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의사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A 씨에게 265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자문의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수준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신체감정 수준보다 대폭 깎았다는 겁니다.
[박기억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자문의가) 임의로 3분의 1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3분의 2를 깎아버리니까 결국 사고당한 사람의 상실률이 3분의 2만큼 줄어든 거죠.]
결국 A 씨는 2021년 5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4일 법원은 삼성화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10배 정도 많은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A 씨가 기존 장애가 있었다며 노동능력상실률을 29%인 신체감정 수준보다 크게 낮은 9.48%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감정의도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계산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대형 4개 사 기준, 보험금 청구 중 의료자문 건수 비율과 의료자문 결과 보험금이 삭감된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의료자문을 맡기면 10건 중 3건은 보험금이 삭감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보험금 삭감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일단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2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가지급했습니다.
또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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