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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 아들 홍콩 ELS 배상, 부모 기준 적용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18 17:53
수정2024.04.18 18:21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배상 기준도 정리가 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잖아요.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기자] 

H지수 ELS 상품을 가입한 미성년자와 치매노인 등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일부 배상비율 기준안에 대해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대리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렇게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상비율 '가산' 항목 내 '금융취약계층' 여부와 '차감' 항목 내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해당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금융취약계층 기준에서 대리인과 본인 둘 중 높은 비율을 가산해서 적용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적용받게 되는 배상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만약, 부모가 자녀를 위해 H지수 ELS를 가입했을 경우 기본배상비율 40%를 전제로 계산해 본다면, 부모는 금융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 배상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이때, 만약 부모가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금융상품 이해능력 항목에서 10%p가 차감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자녀가 대리인으로 만 80세 이상의 부모 명의로 H지수 ELS를 가입했다면 금융취약계층 항목에서 둘 중 높은 비율인 '본인' 비율이 적용돼 10%p가 가산되는 건데요. 

이번 배상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은행별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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