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현대차 최대주주 심사 신청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4.18 17:31
수정2024.04.19 10:42
오늘(1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내일(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은 KT 지분 1.02%를 처분하면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습니다. 이에 지분 7.89% 지분을 갖고 있던 2대 주주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일부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매각해서 1대주주에서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그간 경영 참여가 아닌 투자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최대주주 적격 심사 자체는 거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총 7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할 정도로 협력의 역사가 깊습니다.
하지만 KT클라우드, 현대오토에버 등 각 그룹 계열사가 연관된 '보은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반의 상황을 감안해 KT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심사는 대상 회사인 KT와 1대주주인 현대차그룹 중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가 인프라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 안정·질서나 국가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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