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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전파진흥원 前간부 징역 1년6개월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4.18 14:47
수정2024.04.18 14:53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직 간부가 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오늘(18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문제 발생 전에 펀드를 환매하거나 만기로 투자 원리금을 회수해 전파진흥원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뒤 전결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으곤, 이 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판로를 찾지 못한 옵티머스 펀드는 전파진흥원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통해 이후 범행에 나설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지난 2022년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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