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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과세"…금투세 폐지 청원 5만 명 넘어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4.18 11:25
수정2024.04.18 11:59

[앵커]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낸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금투세 폐지 청원이 첫 관문을 넘었어요? 

[기자] 

국회 청원이 약 일주일 만에 5만 2천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처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 중 초과분에 대해 20~25%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원인도 "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면서 "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개인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만 유리하게 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라며 "한국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국회 반응에 주목하고 있겠네요? 

[기자] 

앞서 금투세는 투자자 반발에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당초 작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한 야권이 다수석을 가져가면서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29일 끝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긴 힘들 수 있다는 관측 입니만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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