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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권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59세→64세 현실화되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18 11:24
수정2024.04.18 21:19

[앵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렇게 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최나리기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나이는 65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을 갖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59세까지입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인데요.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면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돼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나이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의무 가입 연령이 바뀌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까? 

[기자] 

의무 가입 나이가 64세로 올라가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하게 되면 64세까지는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이 느는 셈이라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의 취업이 막히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의무 가입 연령을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상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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