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과태료도 깎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18 10:12
수정2024.04.18 13:03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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