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5만원권이'…창밖으로 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18 08:32
수정2024.04.18 17:26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모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모 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모 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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