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432명 추가 인정…총 1만5천433명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18 06:55
수정2024.04.18 08:07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400여 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46건 중 1천432건을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후 약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천43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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