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17 17:48
수정2024.04.17 18:31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년 4월 26일까지 지정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