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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17 17:48
수정2024.04.17 18:31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년 4월 26일까지 지정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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