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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입찰담합' KH그룹사 6곳, 과징금 510억 철퇴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4.17 17:48
수정2024.04.17 18:3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KH그룹 계열사 6곳이 입찰 담합했다며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KH그룹의 계열사인 KH강원개발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차례의 유찰 끝에 5차 입찰에서 인수자가 나왔던 것인데, 공정위 조사 결과 KH그룹 소속 6개 회사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필룩스와 KH건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특수목적법인 강원개발과 리츠를 세웠습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2021년 4월 말경에 필룩스와 건설이 필룩스를 낙찰 예정자로 하고 건설은 필룩스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H전자는 강원개발 지분을, IHQ는 리츠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가담했습니다. 

들러리인 리츠가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이후 강원개발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써내 최종 낙찰자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담합에 참여한 KH그룹 계열사 6곳에 과징금 총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필룩스와 건설 등 4개 회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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