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예방"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4.17 16:57
수정2024.04.17 21:11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개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이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해당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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