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4.17 14:47
수정2024.04.17 16:22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모두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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