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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다음 달 30일 선고…마지막 변론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4.16 17:48
수정2024.04.16 18:26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말 내려집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이례적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 기일 등을 제외하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1차에 이어 오늘(16일)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약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심리에서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 접수 15개월여 만에 변론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위자료로 1억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이 판결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고, 노 관장 측은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 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애초 요구한 지분보다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결론은 다음 달 30일 내려집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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