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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악용 수단 의심"…총선 압승 야당도 'RSU' 부정적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4.16 17:48
수정2024.04.16 18:26

[앵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 역시 정부의 이번 기조에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너일가의 세습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인데, 공시 의무 강화에 이어 추가 규제 법안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우리나라에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 집단이 도입하고 있는 RSU 형태가 임직원들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본다"며 "(기업 집단이) 주식 배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00억 원 안팎의 계열사 RSU를 지급받으면서 불거진 승계 수단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 전 LS그룹은 오너일가 편법 승계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년간 운영해 오던 RSU 제도를 돌연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오너 등 대주주는 아예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22대 국회에서도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야당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하는 것은 미리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너일가 세습 악용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정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부여하는 것은 수량과 관계없이 공개해야 하지 않나….] 

현재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회사 중에 9개가 RSU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가 포함된 곳은 한화 등 3곳에 달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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