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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악용 우려" vs. "경영권 침해"…RSU 정면 충돌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4.16 17:48
수정2024.04.16 18:26

[앵커]

기업이 임직원에게 현금대신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오너일가가 이 제도를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된 사람들에 한해 RSU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도가'를 공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약정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지정한 특수관계인들이 RSU 약정을 맺으면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등을 전부 공시해야 합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 팀장 : 기업들한테 공시 부담만 늘고,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이 문제라면 현금 보너스를 많이 주고 그 돈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것이 RSU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 RSU 공시를 의무화했는데, 이와 중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금감원과는 공시 도입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지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과장 : 공정위 공시는 RSU 등 주식 지급 약정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것으로 (금감원과) 제도 운영 취지와 목적이 상이합니다.]

새로 도입된 양식에 따라서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연도에 체결된 주식 지급 약정의 내용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공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따라서 기업 집단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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