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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산재노동자 36% 부당처우 경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16 15:51
수정2024.04.16 17:21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오른쪽)이 증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다는 노동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 노동자단체 8곳, 산재 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6.1%는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산재 판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순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사 시기를 고려할 때 이런 결과가 고용노동부의 근거 없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 요양환자를 '나일롱 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하게 산재 노동자까지 피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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