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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대출 취소 아시나요?…수수료 괜히 냈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16 14:47
수정2024.04.17 06:49

[앵커]

은행에서 이미 돈을 빌렸는데, 다른 은행에서 더 적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나리 기자, 대출도 취소가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고 싶거나 상황에 따라 빌린 돈이 필요 없어졌다면 대출 취소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청약 철회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령자의 경우 30일,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더 긴 기간도 가능합니다.

[앵커]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기자]

우선 취소한다고 알리고 원금과 이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되는데요.

서면이나 이메일, 유선 등 원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부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대출 기록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보다 유리하지만, 만약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중도 상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같은 대출 청약 철회권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무처리 절차나 안내 방식이 다르다 보니 연령별·은행별로 청약 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청약 철회의 효과를 중도 상환과 비교해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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