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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14일 이내 취소는 청약철회권 활용하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4.16 12:05
수정2024.04.16 13:06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권리입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대출성 상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필요 시 잘 활용되도록 금융권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려면 우선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22.3%였던 대출 청약철회권 비중은 2023년 68.6%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이라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을 늘리기 위해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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