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1·2등급도 개발 허용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16 11:15
수정2024.04.16 13:06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내일(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됩니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합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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