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6건 중 4건 각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4.16 07:00
수정2024.04.16 07:41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의대 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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