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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혜택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4.15 14:48
수정2024.04.15 15:27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 집을 사도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6곳을 뺀 83곳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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