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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연천서 '세컨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4.15 11:20
수정2024.04.15 12:00

[앵커] 

지금 국내에는 89곳에 달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앞으로 이런 지역에 집을 사는 1주택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를 사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과 인천 강화 등을 포함해 모두 83곳이 특례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 9억 원 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A 씨가 인천 옹진군에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매입한다면, A 씨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각각 94만 원, 71만 원 줄어들고요. 

기존 주택을 13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8천만 원 넘게 낮아집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이외에 다른 대책도 있습니까? 

[기자] 

관광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해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뿐만 아니라 관광기금 융자 우대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제천과 단양 등 7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일정기간 거주나 취업, 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리고, 비자 발급 인원도 기존보다 2배 넘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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