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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4.15 05:50
수정2024.04.15 05:50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한샘과 퍼시스는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리점과 계약한 뒤,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대리점들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들에 3억9천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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