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101억원 '임금 체불' 31곳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14 14:33
수정2024.04.14 16:01
총 100억원이 넘는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들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노동당국 감독에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스타트업인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곳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이후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총 51억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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