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4.14 09:13
수정2024.04.15 09:01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2022년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천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닏.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1천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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