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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국제투자분쟁 '2연패' 삼성물산 합병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4.12 17:49
수정2024.04.12 20:32

[앵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연속 해외 투자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올 초 국내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 중 약 16%가 인용됐습니다. 

메이슨은 국민연금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받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 정부의 일부가 아닌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국가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재판은 국제 중재와 쟁점이 달라 이번 메이슨 판정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보 / 변호사 : 이재용 회장의 불법 합병 사건의 핵심은 이 회장이 지배력 승계가 아니라 합병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합병하겠다는 허위 합병 목적을 공표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안정화는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어 합병 목적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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